소방설비기사 실기를 준비하면서 이름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역할을 설명하기 어려웠던 설비가 소화용수설비였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나 옥내소화전설비와 달리 평소 건물 내부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소화수조·저수조의 기준도 자꾸 뒤섞였습니다. 제가 특히 많이 혼동한 것은 수도배관과 소화전의 구경, 건축물과 소화전 사이의 거리, 소화수조의 기준면적과 채수구 개수였습니다. 각각의 숫자만 따로 외우면 문제를 풀 때 어느 설비에 적용하는 값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은 다음 순서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 소화용수를 상수도에서 확보하는지 수조에 저장하는지 구분합니다.
- 시행령 별표에서 설치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NFPC 401 또는 NFPC 402 중 적용할 기준을 선택합니다.
- 설치기준과 저수량 계산기준을 나눠 확인합니다.
이 글은 제가 소방설비기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사용한 암기법과 계산순서를, 2026년 5월 4일 시행된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현행 시행령에 대조해 정리한 학습 기록입니다. 실제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 여부는 건축허가 시점과 적용되는 법령 및 설계도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소화용수설비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화용수설비는 화재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해 소방대의 소화활동을 지원하는 소방시설입니다. 시행령상 소방시설 분류에서는 소화설비와 별도로 '소화용수설비'에 해당합니다.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는 건축물 내부에서 소화수를 방출하는 소화설비입니다. 반면 이 글에서 다루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소화수조·저수조는 소방대가 화재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용수를 확보하는 데 중심 목적이 있습니다.
| 구분 | 용수 확보 방법 | 주요 구성 |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상수도 배관을 이용해 소화용수 확보 | 수도배관과 소화전 |
| 소화수조 | 소화용수만을 수조에 저장 | 전용 수조,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 |
| 저수조 | 소화용수와 일반 생활용수를 함께 저장 | 겸용 수조,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 |
NFPC 402는 소화수조를 소화용수의 전용 수조로, 저수조를 소화용수와 일반 생활용수의 겸용 수조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두 용어의 차이는 단순한 암기 요령이 아니라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명시된 공식 정의입니다. 소화수조와 저수조는 저장하는 물의 용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NFPC 402에 따라 저수량과 흡수관투입구, 채수구 및 필요한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첫 번째 구분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상수도 배관과 소화전, 소화수조·저수조는 저장된 물과 채수시설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용수의 출처부터 나누니 뒤에 나오는 설치 숫자도 덜 혼동됐습니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대상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설비가 아닙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는 다음 대상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는 제외합니다.
-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인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여기서 5,000㎡는 모든 소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면적이 아니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대상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연면적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시행령에서 제외한 시설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이라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의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 확인 순서 | 판단할 내용 |
|---|---|
| 1단계 | 시행령 별표 4의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인지 확인 |
| 2단계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상수도용 배수관이 있는지 확인 |
| 3단계 | 해당 배수관의 지름이 75㎜ 이상인지 확인 |
| 4단계 |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설치기준 검토 |
저는 처음에 이 75㎜와 NFPC 401의 '호칭지름 75㎜ 이상 수도배관'이 같은 문장에 나오는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의 180m 조건은 시행령 별표에서 설치방식을 판단하는 내용이고, 뒤의 75㎜ 수도배관은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방법을 정한 NFPC 401의 기준입니다. 시행령 별표 4에서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를 확인하고, NFPC 401에서는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확인합니다. 두 기준을 분리하니 비슷한 숫자가 나와도 적용 위치를 찾기 쉬웠습니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75·100·140 기준
NFPC 401에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주요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접속합니다.
- 수도배관에는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합니다.
-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전까지 수평거리가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합니다.
-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합니다.
| 숫자 | 대상 | 기준 |
|---|---|---|
| 75㎜ 이상 | 수도배관 | 호칭지름 |
| 100㎜ 이상 | 소화전 | 호칭지름 |
| 140m 이하 | 수평투영면 각 부분에서 소화전까지 | 수평거리 |
저는 숫자를 '75-100-140'으로 먼저 외웠지만, 숫자만 기억하면 75와 100의 대상을 바꿔 적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연습할 때는 반드시 '수도배관 75, 소화전 100, 수평거리 140'이라고 단위와 대상을 함께 적었습니다.
기준의 정확한 표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전까지의 수평거리가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단순히 '소화전끼리 140m 간격으로 설치한다'고 바꾸면 기준의 측정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 답안을 작성할 때도 '소화전 간 거리'로 줄이지 않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 각 부분에서 소화전까지의 수평거리라는 대상을 포함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NFPC 401은 2026년 5월 4일 일부 개정돼 시행 중입니다. 오래된 기출문제나 수험서로 공부할 때는 문제의 출제 당시 기준과 현재 기준이 같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화수조와 저수조의 저수량 계산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주변 상수도용 배수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NFPC 402에서는 소화수조와 저수조에 확보해야 하는 물의 양을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과 저층부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화수조·저수조의 저수량
저수량 =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 기준면적) × 20㎥
※ 나누어 얻은 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으면 올림해 정수로 계산합니다.
기준면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건축물 조건 | 적용할 기준면적 |
|---|---|
| 일반적인 특정소방대상물 | 12,500㎡ |
| 1층과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7,500㎡ |
여기서 7,500㎡를 적용하는 조건은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이 15,000㎡ 이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1층 바닥면적과 2층 바닥면적을 더한 값이 15,000㎡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연면적이 15,000㎡ 이상이면 무조건 7,500㎡로 나누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후 계산문제마다 전체 연면적과 1·2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따로 표시하면서 실수를 줄였습니다. 계산 전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 연면적을 확인하고, 1층과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지 확인한 뒤, 12,500㎡와 7,500㎡ 중 적용할 기준면적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기준면적을 잘못 선택하면 뒤의 나눗셈을 정확하게 해도 최종 저수량이 달라집니다.
사례 1: 일반적인 경우의 저수량 계산
전체 연면적이 20,000㎡이고, 1층과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전체 연면적 | 20,000㎡ |
| 1층·2층 바닥면적 합계 | 15,000㎡ 미만 |
| 적용 기준면적 | 12,500㎡ |
20,000㎡를 기준면적 12,500㎡로 나누면 20,000 ÷ 12,500 = 1.6이고, 소수점 이하가 있으므로 1.6을 2로 올림합니다. 2에 20㎥를 곱하면 40㎥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 필요한 저수량은 40㎥ 이상입니다. '소수점 이하를 1로 본다'는 표현은, 계산에서 나머지가 있으면 한 단위를 추가하는 방식, 즉 올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나눗셈 결과 | 적용할 수 | 저수량 |
|---|---|---|
| 1 | 1 | 20㎥ |
| 1.01 | 2 | 40㎥ |
| 1.6 | 2 | 40㎥ |
| 2 | 2 | 40㎥ |
| 2.01 | 3 | 60㎥ |
나눗셈 결과가 정확한 정수라면 한 단위를 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결과가 정확히 2라면 3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2에 20㎥를 곱합니다.
사례 2: 1층과 2층이 넓은 경우
이번에는 전체 연면적이 20,000㎡이고, 1층과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00㎡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전체 연면적 | 20,000㎡ |
| 1층·2층 바닥면적 합계 | 16,000㎡ (15,000㎡ 이상) |
| 적용 기준면적 | 7,500㎡ |
1층과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이므로 기준면적 7,500㎡를 적용합니다. 20,000 ÷ 7,500 = 약 2.67이고, 소수점 이하가 있으므로 3으로 올림합니다. 3에 20㎥를 곱하면 60㎥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 필요한 저수량은 60㎥ 이상입니다.
| 구분 | 사례 1 | 사례 2 |
|---|---|---|
| 전체 연면적 | 20,000㎡ | 20,000㎡ |
| 1·2층 합계 | 15,000㎡ 미만 | 16,000㎡ |
| 기준면적 | 12,500㎡ | 7,500㎡ |
| 필요 저수량 | 40㎥ 이상 | 60㎥ 이상 |
두 사례의 전체 연면적은 모두 20,000㎡이지만 1층과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다릅니다. 이 비교를 해본 뒤에는 12,500㎡와 7,500㎡를 단순히 번갈아 외우지 않고, 먼저 1층과 2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용한 계산 순서는 1·2층 합계 확인 → 기준면적 선택 → 전체 연면적 나누기 → 소수점 올림 → 20㎥ 곱하기였습니다.
소방차 접근거리도 먼저 확인합니다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채수구나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2m는 소방차와 수조 본체 전체 사이의 거리를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차가 물을 끌어올리거나 채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까지 접근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시험 답안에서도 '소방차가 수조에서 2m 이내'라고 줄여 쓰기보다,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가 소방차 접근 대상이라는 점을 포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흡수관투입구 설치기준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의 흡수관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안으로 직접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원형 또는 사각형의 투입구입니다. NFPC 402에서는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일 것
- 원형은 직경이 0.6m 이상일 것
- 소요수량이 80㎥ 미만이면 1개 이상 설치할 것
- 소요수량이 80㎥ 이상이면 2개 이상 설치할 것
-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소요수량 | 흡수관투입구 |
|---|---|
| 80㎥ 미만 | 1개 이상 |
| 80㎥ 이상 | 2개 이상 |
여기서 '1개'와 '2개'는 최소 설치 개수입니다. 기준에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80㎥ 미만은 반드시 1개만, 80㎥ 이상은 반드시 2개만 설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흡수관투입구는 지하·0.6m·80㎥·1개 이상 또는 2개 이상을 한 묶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숫자 80만 외우지 않고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라는 조건도 함께 적었습니다.
채수구 설치기준
채수구는 소방차의 소방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을 결합해 수조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접결구입니다. 흡수관을 수조 안에 직접 넣는 흡수관투입구와 사용방식이 다릅니다.
| 소요수량 | 채수구 개수 |
|---|---|
| 40㎥ 미만 | 1개 |
| 40㎥ 이상 100㎥ 미만 | 2개 |
| 100㎥ 이상 | 3개 |
채수구의 접결구는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하며,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합니다.
흡수관투입구는 80㎥를 기준으로 개수가 나뉘지만, 채수구는 40㎥와 100㎥를 경계로 1개·2개·3개가 구분됩니다. 저는 두 기준을 한꺼번에 외울 때 가장 많이 혼동했습니다.
| 구분 | 형태 | 개수 구분 기준 |
|---|---|---|
| 흡수관투입구 | 흡수관을 수조 안으로 직접 넣는 투입구 | 80㎥ 미만 또는 이상 |
| 채수구 | 호스나 흡수관을 결합금속구에 연결 | 40㎥ 미만, 40~100㎥ 미만, 100㎥ 이상 |
소요수량이 정확히 40㎥이면 채수구 2개, 정확히 100㎥이면 3개입니다. '미만'과 '이상'을 확인하지 않으면 경계값에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송수장치는 언제 설치할까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깊은 지하에 있으면 소방차가 물을 원활하게 끌어올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NFPC 402에서는 수조 내부 바닥까지의 깊이를 기준으로 가압송수장치 설치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 즉 수조 내부 바닥까지의 길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으면 소요수량을 고려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4.5m는 수조의 물 표면까지의 깊이가 아니라 수조 내부 바닥까지의 길이입니다. 문제에서 수조 깊이가 여러 방식으로 표시됐다면 측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소요수량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양수량 |
|---|---|
| 40㎥ 미만 | 1,100L/min |
| 40㎥ 이상 100㎥ 미만 | 2,200L/min |
| 100㎥ 이상 | 3,300L/min |
가압송수장치 문제를 준비한다면 깊이 4.5m뿐 아니라 소요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1,100·2,200·3,300L/min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MPa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모든 채수구의 압력은 0.15MPa 이상'이라는 일반 기준이 아니라,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확인하는 조건입니다.
가압송수장치에서 제가 묶어 외운 내용은, 지하 수조 내부 바닥까지 4.5m 이상이면 가압송수장치 검토, 소요수량에 따라 1,100·2,200·3,300L/min, 옥상·옥탑 소화수조는 지상 채수구 0.15MPa 이상이라는 세 가지였습니다.
계산 후 시설 개수까지 연결해 보기
저수량 계산 문제는 물의 양을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한 소요수량을 이용해 흡수관투입구, 채수구와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요수량이 40㎥인 경우 — 흡수관투입구는 80㎥ 미만이므로 1개 이상, 채수구는 40㎥ 이상 100㎥ 미만이므로 2개, 가압송수장치 양수량은 설치 대상이라면 2,200L/min입니다. 소요수량이 정확히 40㎥일 때 흡수관투입구는 80㎥ 미만 구간에 해당하지만, 채수구와 양수량은 40㎥ 이상 구간에 해당합니다. 같은 40㎥를 사용해도 각 기준의 경계가 다르므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요수량이 100㎥인 경우 — 흡수관투입구는 80㎥ 이상이므로 2개 이상, 채수구는 100㎥ 이상이므로 3개, 가압송수장치 양수량은 설치 대상이라면 3,300L/min입니다.
이처럼 계산 결과를 각 시설의 구간표에 다시 대입해 보면 숫자를 따로 암기할 때보다 기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소화수조를 모두 설치해야 하나요?
모든 대상이 두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상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인지 확인한 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의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설치기준을 검토합니다.
연면적이 15,000㎡ 이상이면 7,500㎡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7,500㎡ 기준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아니라 1층과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일 때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가 정확히 2이면 3으로 올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수점 이하가 있을 때만 한 단위를 추가합니다. 나눗셈 결과가 정확히 2라면 2에 20㎥를 곱해 40㎥로 계산합니다.
소요수량이 정확히 40㎥이면 채수구는 몇 개인가요?
40㎥ 이상 100㎥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채수구는 2개입니다.
소요수량이 정확히 80㎥이면 흡수관투입구는 몇 개인가요?
80㎥ 이상에 해당하므로 흡수관투입구는 2개 이상입니다.
수조가 지하에 있으면 모두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나요?
지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표면으로부터 수조 내부 바닥까지의 깊이가 4.5m 이상인 경우 소요수량을 고려해 설치합니다.
마치며
소화용수설비는 숫자가 많아 처음에는 암기단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설치대상을 확인하고, NFPC 401과 NFPC 402에서 설치방법을 나눠 살펴보니 각 숫자가 사용되는 위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수도배관 75㎜, 소화전 100㎜, 수평거리 140m
- 저수량 계산: 연면적을 12,500㎡ 또는 7,500㎡로 나눈 뒤 올림하고 20㎥를 곱함
- 흡수관투입구: 0.6m, 소요수량 80㎥ 기준
- 채수구: 소요수량 40㎥와 100㎥ 기준, 65㎜ 이상 접결구
- 가압송수장치: 수조 내부 바닥까지 4.5m 이상인 지하, 양수량 1,100·2,200·3,300L/min
- 옥상·옥탑 소화수조: 지상 채수구 압력 0.15MPa 이상
제가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은 공식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준면적을 잘못 선택하거나 경계값의 '미만'과 '이상'을 바꾸는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1·2층 바닥면적 합계와 적용 구간부터 표시했습니다. 숫자를 외울 때도 숫자만 나열하지 않고 '대상·단위·조건'을 함께 적는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75라고만 외우는 대신 수도배관 75㎜, 80이라고만 외우는 대신 지하 흡수관투입구 80㎥라고 기록했습니다.
작성 기준: 이 글은 2026년 5월 4일 시행 중인 NFPC 401·402와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를 기준으로 작성자의 소방설비기사 학습 경험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제 시설에 적용할 때는 건축허가 시점, 경과조치, 설계도서와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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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 국가법령정보센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화재안전기준과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기출문제나 수험서의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시험 또는 실무 적용 시점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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